[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2배 오른다. 이에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 용액 1mL 당 370원씩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내년 1월부터 740원으로 오른다.
이번 개별소비세 인상은 담배간 과세 형평을 이유로 시행됐다. 현재 일반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0.7mL) 사이의 세금 부담은 각각 100%, 90%, 43.2%로 액상형 전자담배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 및 줄기 추출 니코틴 등을 포함시켰다. 기존에는 담배사업법상 연초의 잎이 원료인 담배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이었다.
이에 개별소비세 인상이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또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논란으로 수요가 급감한 상태에서 받게 될 세금 고지서에 대한 업계의 대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의 지난해 담배시장 동향 발표에 따르면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지난해 4분기 액상형 전자담배의 판매량은 직전 분기 대비 90%가량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증세가 소비자가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시장이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영세 중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과도한 가격 인상은 액상형 전자담배 시장의 음성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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