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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당략에 무너지는 민생법안…20대 국회 결국 파행하나


제1야당 필리버스터 시도에 본회의 보이콧한 여당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20대 국회가 막판까지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 들면서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게 됐다.

한국당은 지난 달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돌연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유치원3법' 반대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사실상 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을 막기 위해 실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한국당은 소속 의원 전원(108명)이 1인 당 4시간씩, 정기국회 폐회 때까지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기로 했다. 현행 국회법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99명)이 요구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다. 본회의만 열리면 한국당 단독으로도 필리버스터 개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사진=조성우 기자]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시도와 더불어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됐다.[사진=조성우 기자]

허를 찔린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보이콧으로 맞불을 놨다. 국회법 상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출석하면 개의할 수 있지만,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의결정족수(148명)를 채운 뒤 개의하는 게 관례라는 점을 이용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민주당의 손을 들어 줬다.

결국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다. 어린이 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을 비롯해 200여건의 쟁점 없는 민생 법안도 발이 묶였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철회 조건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철회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관련 '친문(親文) 게이트' 국정조사를 내걸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어느 하나 수용하기 어려운 것이어서 남은 정기국회 일정 마비가 불가피하다.

법정 처리 시한(2일)을 코앞에 둔 내년도 예산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일단 2일 만큼은 반드시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 아래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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