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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한국당 필리버스터에 발목 잡히나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필리버스터 방침…법안 처리 무산 가능성

[아이뉴스24 윤채나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일명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막판 암초를 만났다.

자유한국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함에 따라 처리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당은 의원총회에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소속 의원 1인 당 4시간씩 연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사진=조성우 기자]
2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사진=조성우 기자]

국회법 제106조의 2, 필리버스터 실시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 필리버스터를 실시해야 한다.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본회의는 종결 선포 전까지 산회하지 않고 회의를 계속한다.

한국당 소속 의원 전원(108명)이 4시간씩 무제한 토론에 나설 경우 9일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 표결을 막을 수 있다. 유치원 3법, 민식이법 뿐 아니라 본회의에 상정될 법안 200여개 모두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윤채나 기자 come2m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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