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추가시킬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27일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결정기준에 고용‧경제상황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그간 노사 간 이견과 갈등 구조 속 객관성‧중립성에 대한 지적 등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이번 정부안이 유의미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추가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전문가위원과 공익위원의 중립성‧객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업 지불능력은 임금수준 결정 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이 지불능력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경영이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경총은 "이번 정부안에서 경제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업 지불능력이 제외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결정체계 개편의 취지를 본질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지불능력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이원화된 결정체계에서 구간설정위원회 전문가위원과 결정위원회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추천, 노사 순차배제 방식 등을 활용해 공익위원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이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이번 정부안이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참여가 배제돼 노사의견이 충실히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 구간설정위원회에 특별위원 형태로 노사공익을 1명씩 포함하는 등 노사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에 대한 정부 검토의견 제시를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변경, 최저임금 제도운용 뿐만 아니라 결정과정에서도 책임 있는 정부의 모습이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수준이 안정화되면 중장기적으로 프랑스와 톡일 같이 산식에 의한 최저임금 결정 방식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이번 결정체계 개편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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