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2심 판결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하며 상고 시 대법원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재검토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주길 당부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는 22일 오후 기아차 근로자 가모씨 등 2만7천4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총은 이번 판결에 대해 "노사가 1980년대 정부 행정지침을 사실상 강제적인 법적 기준으로 인식해 임금협상을 하고 이에 대한 신뢰를 쌓아왔던 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약속을 깨는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여 기업에게만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며 "유감스럽고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신의칙 적용과 관련해서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제반 사정과 노사관행을 고려하지 않고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신의칙 적용기준으로 삼는 것은 주관적이고 편파적인 판단을 야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기업의 경영성과는 기업 내부와 외부의 경영환경과 경쟁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종합적인 사안이기에 단순한 회계장부나 재무제표에서 나타나는 단기 현상으로 경영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게 경총의 생각이다.
경총은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이 고임금이라는 고질적 문제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근로자들의 수당을 추가로 올려주게 되면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과 국가경쟁력 전반에 어려움과 위기를 가중시킬 것"이라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영업이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미래 산업변화에 대응한 R&D 투자, 시장확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협력사와의 상생 등에 활용돼야 하는 재원임에도 이를 임금 추가 지불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다른 국내 자동차 제조사들도 통상임금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자동차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을 간과한 채 현실과 동 떨어진 형식적 법 해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며 2심 판결에 대해 의문을 던졌다.
경총은 "당사자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 취지를 재검토해 상급법원 역할에 맞는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상연 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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