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 기자] 정부는 지난 9월 13일 발표한 규제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선다.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수요 근절을 목적으로 적절한 수요관리와 실수요자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 확대방안' 브리핑을 열고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 지역에 대규모 택지지구 4~5곳을 조성, 2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연내 1~2곳을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천호를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1차로 지자체 협의 절차 등을 완료한 중·소규모 택지 17곳, 약 3만 5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한 입지를 선정했다. 모두 서울 인근에 위치하고 지하철·도로 등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이라는 설명이다.
서울 도심 지역에서는 구 성동구치소, 개포동 재건마을을 포함한 총 11곳에 약 1만 호를 선정했다. 경기도는 서울에 인접한 광명, 의왕, 성남, 시흥, 의정부에 5곳에 1만 7천호,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7천500호가 들어선다.
이날 공개된 3만 5천호의 택지는 2019년 상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1년부터 분양을 시작할 계획이다. 30만 호 중 나머지 26만 5천호에 대해서는 연내 10만 호를 추가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신규 택지의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향후 발표할 약 26만 5천호 중 약 20만 호는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의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해 공급하고, 나머지 약 6만 5천호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중·소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게 된다.
중·소규모 택지는 도심 내 유휴부지, 유휴 군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활용하게 된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이미 훼손되어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택시장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부의 해제 물량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신규로 조성되는 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실수요자의 주거지원을 위해서 공공주택 위주로 공급하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의 비율은 지역별 주택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공공택지 내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거주의무 요건 등을 강화하고, 개발예정 지역 일대의 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해 투기와 난개발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단속반을 투입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투기와 난개발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 도심 내 주택공급의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울 상업지역 내 신규 주택공급을 늘리고,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할 계획이다. 또 규제 완화를 통해서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해 개발이익 환수와 함께 서민의 주거안정도 확보하기로 했다. 또 도시지역 내 개발사업 추진 시 기부체납 대상에 공공임대주택도 포함하게 된다.
더불어 도심 내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일반 분양분을 전량 매입하는 소규모 정비 임대리치를 설립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기금융자조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날 김 장관은 "공개하지 못한 택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연말에 2차 신규택지를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주택 30만 호 공급을 위한 신규 택지를 모두 발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 도심 내 규제 개선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연내 완료하고, 내년부터 가시적인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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