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았다. 5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검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은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를 내렸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관련 일부 유죄에 해당되며, 국회 위증 유죄를 추가해 징역 5년형을 구형 받았다.
최 전 부회장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에 있어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형에 처해졌다. 장 전 사장도 같은 명목으로 징역 4년형이 내려졌다. 최 전 부회장과 장 전 사장은 법정 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작업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씰 씨에게 뇌물을 공여하기로 했다고 지목했다. 피고인들이 박 전 대통령과 뇌물수수를 공모한 최순실 씨에게 77억8천735만원의 뇌물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지원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 대가로 16억2천8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 판단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라 설명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판단은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승계작업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의 묵시적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다. 재단 지원과 관련해서만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의 자금을 사용해 뇌물을 공여했다는 횡령죄와 관련해 특검은 승마지원에 77억9천735만원을, 영재센터와 재단에는 220억2천800만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승마지원과 관련해 64억6천295만원을 횡령했다며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16억2천800만원의 영재센터 지원 여부는 전부 유죄라 판단했다. 약 200억원의 재단 지원 부분은 전무 무죄로 결정됐다.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면 회사에 대해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치 못한다는 게 근거로 작용했다.
재산국외도피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대한 용역대금 명목의 금원 지급은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상거래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허위의 지급신청서를 통한 코어스포츠 명의 계좌 송금 부분은 유죄로 판명됐다. 다만, 허위로 예금거래신고서를 통한 삼성전자 명의 독일 계좌 송금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범죄수익은닉은 일부 유죄로 판결났다. 횡령죄가 인정되면서 범죄수익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 가장 부분이 일부 인정됐다. 범죄수익 처분에 관한 사실 가장 부문은 모두 유죄로 판명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6일 국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최 씨와 정 씨의 인지 여부, 출연 요청을 받았는지, 지원 사실을 보고받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모른다 또는 받지 못했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위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은 피고인 이재용으로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꾸준히 준비하던 피고인 이재용을 비롯한 삼성그룹 임원들이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관해 막강하고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가진 대통령에게 위 승계과정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며,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삼성전자 자금의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범행에 나아간 사건"이라며,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 측 변호인단은 항소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부분에 있어 무죄를 주장했다. 특검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기자 moon@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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