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기자]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작업 필요성을 인식했을 것이라 지목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등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강화와 관련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선고에 앞서 이같이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 때 특검은 뇌물공여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국회 위증죄 등을 물어 징역 12년형을 부여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자체적으로 구축한 뇌물공여 프레임에 현 사건을 억지 짜맞추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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