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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찬성"


"소비자·거래소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 조성될 것"

[아이뉴스24 김나리기자] 최근 정치권이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 법안 도입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국내 3대 가상통화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도 관련 법제화에 찬성하고 나섰다.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원희 코인원 최고운영책임자(COO)는 "규제를 하면 산업이 저해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오히려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본다"며 "건전한 방향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가상통화거래소 인가제가 실시될 경우 파산, 피해보상 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업체만 시장에 참여하게 돼 소비자 입장에서도 거래소를 금융기관처럼 인식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진형 코인원 팀장도 "그동안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거래소도 불안하고 소비자의 불안감도 높았던 상황"이라며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면 소비자와 거래소 모두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코인원 측은 가상통화가 지닌 화폐적 성격과 자산적 성격을 모두 인정하는 중간매개체적인 새로운 제도화 방식이 필요하다고 봤다.

차명훈 코인원 최고경영자(CEO)는 "가상통화는 화폐와 자산의 양면성을 다 보유하고 있다"며 "화폐나 자산 중 하나가 아닌 가상통화 그 자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COO도 "가상통화를 화폐로 인정하면 외국환거래법을 고쳐야 하고 자산이라고 하면 세법을 고쳐야 한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이 새롭게 등장했던 것처럼, 가상통화도 화폐와 자산의 중간 매개체적인 새로운 성격을 만들어 제도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열린 '가상통화 관련 입법 공청회'에서 제기된 "가상통화는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아 화폐로 보기 부적합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상통화의 일부 성격을 놓고 보면 오히려 화폐에 가깝다"며 "가치의 안정성만을 가지고서는 화폐 여부를 논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에서 파운드화가 폭락했듯, 글로벌 화폐의 가치 또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축 통화 역시 가치 안정성이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실물 화폐를 손에 쥐고 있다고 해서 국가가 무조건 가치 보증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며 초인플레이션(Hyperinflation)이 발생해 화폐 가치가 대폭 낮아졌던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그러면서 코인원 측은 "지금은 가상통화 시장이 초기이기 때문에 가치가 안정적이지 않은 것"이라며 "시장이 성숙하면 가상통화의 가치 변동성도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나리기자 lil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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