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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가이드라인?…'광풍' 부담되는 금융당국


금융위, 업계 만나 규제 방안 등 논의

[아이뉴스24 김다운기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불면서 금융당국이 최근 업계를 상대로 업계 현안과 규제방안 의견 등을 청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거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신중히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화폐 관련 업계 대표 및 실무자들을 불러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가상화폐 국내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투자자보호와 관련된 가이드라인 마련 등 규제 방향에 대해 준비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디지털화폐 태스크포스(TF)는 오픈 TF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업계나 현장의 전문가들도 받아들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며 "TF 차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이야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은 디지털화폐 TF를 구성하고 가상화폐의 법적 정의, 거래소 등록제, 자금세탁방지, 외환규제에 대한 논의에 들어간 바 있다.

◆업계 "투자 제한보다 시스템 규제가 합리적"

최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거래량도 급격히 늘어나는 중이다. 올 6월 들어 국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거래량은 연초 대비 10배 가까이 폭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가상화폐들은 아직 법적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데다 규제할 만한 장치도 없는 상황이어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요구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P2P 대출을 법제화하는 대신 올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간접 규제에 나선 것처럼, 가상화폐 거래도 일단 가이드라인으로 질서 확립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화폐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시장을 위축시키는 규제에 대해서는 경계하고 있다.

투자자 제한이나 투자금액 한도 지정 등 직접적으로 투자를 막기보다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시스템 정비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원화로 입금되는 투자자 자금을 제3의 기관에 예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 사례 되풀이 경계

다만 금융당국은 가상화폐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신중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초 발표된 금융위의 업무계획에 따르면 상반기 내 가상통화의 이체, 송금, 보관, 교환 등에 대한 규율 근거와 자금세탁방지 등 거래 투명성 확보 방안이 마련됐어야 하지만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일본이 비트코인을 공식화폐로 인정하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경계감 때문이다.

일본의 공식화폐 인정 소식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4월1일 127만원 수준에서 5월25일 최고가 471만원대로 270% 뛰어올랐고, 이더리움 가격도 5만9천원대에서 6월20일 45만원대로 675% 폭등했다.

디지털화폐 TF 관계자는 "당초 제도화를 계획할 때는 투자수단이 아닌 핀테크 결제수단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접근했으나 최근 시장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며 "잘못 접근하게 되면 일본의 사례처럼 시장에 기름을 부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투자에 대한 과열 경고를 할 만큼, 국내 시장에서 이례적으로 투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 관계자도 "P2P 대출의 경우 새로운 핀테크지만 한편으로는 대부업이나 저축은행업 등 기존 법령 안에 적용되는 산업이었다"며 "가상화폐는 이와 달리 법적인 토대가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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