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14일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소비가 급증한 초콜릿‧캔디 등 제조·판매하는 업소 82곳이 위생불량 등 사유로 적발됐다.
식품안전처와 18개 지방자치단체는 초콜릿·캔디·과자 등 제조업체 676곳과 제과점 등 유통·판매업체 2천016곳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19곳) ▲위생적 취급기준(18곳)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 등 미작성(13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8곳) ▲표시기준 위반(4곳)▲기타(7곳) 등을 위반한 이들 업소에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적발 업소 중에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제과·제빵 프랜차이즈도 두 곳 포함됐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서울 강남구 소재 OO업체는 유통기한이 240일 경과한 △△앙금 등을 사용해 빵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 성남시 소재 OO업체는 6개월 마다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2015년 1월 이후 한 번도 실시하지 않고 캔디류를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82곳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특정시기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에 대해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유통기한을 변조하거나 비식용(사료용·공업용 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식품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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