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유재형기자]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순대 제품에 대해 회수명령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제주시 소재 무등록 업체인 올레하르방순대가 제조·판매한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즉석조리식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9일 발표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1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당면순대' 제품과 제조일자가 2017년 2월 2일, 2017년 2월 3일, 2017년 2월 4일인 '올레하르방 찹쌀순대'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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