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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늘 양 살해' 40대 여교사 명재완 구속기소…檢 "이상 동기 범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재완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약취·유인),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를 받는 명 씨를 구속기소 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수 4시 43분쯤 대전시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8세 여아 김하늘 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하교하던 김 양을 학교 건물 2층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김 양의 목을 조르고 흉기를 휘둘렀다. 명 씨는 범행 이후 자해했으며 김 양과 함께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김 양은 끝내 숨지고 명 씨는 범행을 시인한 뒤 응급 수술을 받았다.

경찰은 명 씨가 수술 뒤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그의 자택,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그가 범행 이전부터 '살인' '초등학생 살인'을 검색하는 등 계획범죄 정황을 포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역시 살인을 위해 흉기를 구매한 뒤 범행에 용이한 장소와 시간대를 정하고 자신이 제압할 수 있을 대상을 물색한 뒤 범행을 저지른 '계획범죄'로 판단했다.

학교에서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교사 명재완 씨. [사진=대전경찰서]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40대) 씨가 지난 7일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파악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확보하는 등 다각적 수사를 통해 이상 동기에 의한 계획범죄임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생 여자아이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적 약자 및 불특정 다수 대상 이상 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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