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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틱톡 금지법' 시행 75일 유예 행정명령에 서명(종합)


"중국이 협조 안 하면 중국에 관세 부과할 수도"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영상(숏폼) 공유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 시행을 최소 75일 동안 유예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짧은 동영상(숏폼) 공유 플랫폼 틱톡 [사진=픽사베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 장관에게 틱톡에 대해 75일간 어떤 행동도 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난 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사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틱톡 금지법'의 시행을 75일 연기한 것이다. 당초 언급했던 90일 유예에서는 조금 물러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관련 명령서에 서명한 뒤 기자들에게 "내게 그것(틱톡)을 팔거나(미국 기업에 팔도록 하거나) 종료 시킬 권리를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는 틱톡의 모기업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미국인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4월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 법에 따라 틱톡의 미국 내 서비스는 지난 18일 밤을 기점으로 중단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전날인 19일 틱톡 구제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뒤 일부 재개했다. 추 쇼우즈 틱톡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첫 임기 때 틱톡을 금지하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젊은 층 표심을 위해 선거운동에 틱톡을 적극 활용하는 등 '틱톡 금지 반대'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법인과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합작회사를 만들어 미국 기업의 지분을 50% 이상으로 만드는 방안을 재차 제안하면서 중국이 이 방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경고성 발언도 덧붙였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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