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이 최태원 SK회장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게 제기한 3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위자료 청구)의 소송비용액 부담분이 최근 법원에서 확정됐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fc0cde4ad4b69c.jpg)
9일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최근 노 관장 측이 제기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김 이사 측은 소송비용 2000여만원을 부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 관장 측은 최 회장과 이혼소송 2심 중이던 지난 2023년 3월 김 이사를 상대로 30억원대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는 "피고(김 이사)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다"며 김 이사와 최 회장에게 공동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인 노 관장이, 나머지는 피고인 김 이사가 부담하라고 정했다.
노 관장 측은 이에 소송비용액 부담액(부담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난해 9월 20일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을 신청했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국립극장에서 열린 제3회 서울예술상 시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0bb6cb0ef0e14.jpg)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은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결정했지만, 액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소송비용의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다. 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 199일 만에 부담분을 결정했다.
노 관장이 제기한 소송비용은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인 2500여만원과 인재대 약 500만원, 송달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정한 부담분(2:1)에 따라 김 이사 측이 3분의 2가량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부담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김 이사 측은 위자료 소송 판결 당시 노 관장 측에 20억원을 송금하며 항소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은 '사전 협의·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입금했다'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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