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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 오조리 해안 습지보호지역 불법 매립 원상 복구하라"


[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오조리 연안 습지보호지역 인근에서 불법 매립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매립 전 오조리 습지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해당 지역은 성산포 내수면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유지(溜池) 지목의 토지로, 2023년부터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바닷물과 민물이 만나는 지형적 특성 덕분에 갈대숲이 넓게 형성돼 다양한 철새들의 서식지로 알려져 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3월 현장 확인 후 토지주에게 보전녹지지역 내 성토는 50cm 미만으로 제한되며 수면부 매립은 금지된다는 점을 고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주는 이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고, 현재 매립된 면적은 약 5000㎡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매립된 토사 높이도 법적 기준인 50cm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8일 논평을 내고 “관계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즉각적인 원상복구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립 후 오조리 습지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습지는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가 오랜 시간 노력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생태적으로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런 불법 행위가 묵인된다면 성산리, 고성리 등 연안 생태 보호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 생태계 파괴와 자연경관 훼손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면서 “관계 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하며, 훼손된 지역은 즉각 원상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습지보호지역 무단 매립은 "제주도 습지 보호 정책의 시험대”라며 “행정당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생태계 보전에 나서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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