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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 소상공인 대체인력 인건비 최대 1200만원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출산·육아 소상공인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6개월간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소상공인 출산 지원 시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주나 배우자의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할 경우, 월 최대 2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간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 예산을 확보한 충북도는 도내 모든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DB]

지원 대상은 도내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이다. 출산 또는 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직전 연도 매출이 연 6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을 바라는 소상공인은 21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 지원 플랫폼 ‘소상공인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누리집 공고를 확인하거나, 충북소상공인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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