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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尹 파면 소식에 "대한민국 지키기 위해 투쟁 벌이자"


[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자, 전광훈 목사 측이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선언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전 목사가 주축인 자유통일당은 4일 성명서를 통해 헌재의 판결에 대해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공세와 편향된 언론들의 여론몰이에 의해 이뤄진 부당한 결정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뤄낼 것"이라고 말한 전 목사는 "내일(5일) 오후 1시 광화문 광장에 3000만명 이상 모이자"고도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4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22분 문형배 헌재 권행대행 주재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 헌재는 전원일치(8:0)로 파면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3일 만이자 같은 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11일 만이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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