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4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민주당사 계엄군, 김용현이 보냈다"…내란 첫 공판 尹, 책임 선긋기 [양기대 칼럼]윤석열·한덕수의 또 다른 '백일몽' 주요뉴스새로고침 '서부지법 난동' 변호인 뭐랬길래…"재판부 모욕" 판사 분노 "지하상가 30분 왔다갔다"…尹, 경호팀과 산책 '포착' 광명시 "추가 붕괴 우려 있다"…또 주민들 '대피 명령' 한남더힐 109억짜리 전액 현금구매 사례 등장 구미 야산서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숨진 채 발견 법무장관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비상식·몰상식" 반발에…국힘 지도부, '한덕수 차출' 급정거 박나래 절도 피의자는 30대남성…"박나래 집인지 모르고 침입" '국민 PC' 만든 이용태 삼보컴퓨터 명예회장 별세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사고' 50대 실종자, 72시간 넘게 '구조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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