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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금융 자본비율 뻥튀기에 경영유의


위험가중자산 과소 계상해 CET1 비율 올려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우리금융지주가 보통주자본비율(CET1)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위험가중자산(RWA)을 실제 값보다 낮게 조정해 뻥튀기했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우리금융지주의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지난해 하반기 정기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다.

우리금융지주 전경. [사진=우리은행]

금융지주회사는 내규에 정해진 '그룹 BIS 자기자본비율 관리 지침'에 따라 자본비율을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금융지주는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자본 비율을 산출했다.

지난해 CET1 비율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연결 재무제표상 충당금을 실제 값보다 과소하게 계상해 이익잉여금을 과대 계상했다. 자본 공제 항목 중 일부도 공제하지 않았다. 위험가중자산을 실제보다 작게 계산해 CET1 비율을 높게 산출했다.

CET1 비율은 보통주자본을 RWA로 나눈 값이다. 13% 이상일 때 주주환원에 활용된다. 이 때문에 주주환원의 지표로 매겨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높게 산출된 정도가 1% 미만으로 미미해 회계 관리 위반 제재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지주에 자본 비율이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기초 데이터 수집 절차 점검을 지시했다. 산출 기준 관련 내규 등 자본 비율 산출 체계도 보완하도록 했다.

또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023년 적발된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 사고와 관련해서도 손실금 회수액을 내부통제 평가에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금감원은 평가했다.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부문을 평가하면서 감점 점수를 최대 비율로 감경해 점수를 올렸다는 사실을 지난해 하반기 정기 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자회사 경영평가도 허술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우리금융은 한 자회사가 그룹의 리스크관리 조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브릿지론을 취급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회사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

다른 자회사도 대손충당금 산출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면서 우리금융지주와 협의하지 않았다.

이 자회사는 지난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이 책임준공형으로 잠재 부실이 현재화하고 있는데도 지주회사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고 대손충당금을 과소하게 산정했다.

이 자회사는 그룹의 대손충당금 산출 모형을 적용하면 추가 대손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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