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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맡기고 하도급 대금 안줘"⋯성지건설, 시정명령 받아


공정위,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맡겼고 하도급업체는 2022년 12월 31일 약속한 공사를 완료했다.

그런데 성지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법정기한(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발생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성지건설

또한 성지건설은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2021년 11월 17일 수급사업자에게 맡겨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마쳤다. 이 역시 성지건설은 하도급대금 중 약 2억944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법정기한이 경과한 후 지급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4234만원도 주지 않았다. 수장공사란 벽체나 천장등의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작업을 말한다.

이런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저촉돼 공정위는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과 대금지급명령 등 제재를 내렸다.

공정위는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된 지식산업센터 미분양을 사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있었던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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