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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디션은 살아남았다"⋯숙취해소제 절반 이상 퇴출된 이유


식약처, 인체 적용 시험결과 미제출 땐 '숙취 해소' 문구 부착 금지
인체시험 포기한 96개 제품은 '숙취해소' 라벨 제거한 채 판매해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숙취 해소제에 대한 표시·광고 규제를 강화한 결과, 전체 177개 제품 중 절반 이상이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숙취 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레디큐'나 '컨디션', '상쾌환' 등 주요 제품은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으나, 향후 효능이 입증돼야 관련 문구 사용이 가능하다.

서울 종로구 CU 명륜성대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들. 2022.5.17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CU 명륜성대점에 진열된 숙취해소제들. 2022.5.17 [사진=연합뉴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유통 중인 숙취 해소제는 총 177개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은 음료 형태이며, 젤리나 환 제품도 함께 유통됐다.

이들 제품들에 대해 식약처는 올해 초부터 기능성과 효과에 대한 검증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숙취 해소제를 제조·판매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실제 인체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시험 결과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에 '숙취해소제'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같은 조치는 이미 예고된 바 있다. 식약처는 2023년 6월 '숙취 해소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일정 기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올해 1월부터는 관련 광고를 위해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식품안전 분야 주요 제도'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자료 제출 시점까지 숙취 해소제 문구의 표시 및 광고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제출한 자료가 광고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이처럼 규제가 강화됐으나 실제로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한 제품 수는 제한적이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177개 숙취 해소제 중 인체 적용 시험에 응한 제품은 81개에 불과했다. 나머지 96개 제품(전체의 약 54%)은 시험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험을 포기한 제품들에 대해 숙취 해소 문구가 포함된 라벨을 제거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는 유명 숙취 해소제들은 대부분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한 상태다. 주요 제품 '컨디션'과 '여명', '모닝케어', '상쾌환', '레디큐' 등이 그 예다. 다만 이들 제품 역시 시험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 않아, 향후 숙취 해소제라는 명칭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효능 입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시험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까다로운 절차를 통해 실제 효과가 입증된 제품만이 해당 표현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 이마트는 자사 숙취 해소제 '비상대책'을 온라인몰 SSG닷컴에서 할인 판매, 논란을 빚었다. 이 제품은 인체 적용 시험에 참여하지 않아 실증 자료가 없는 상태였음에도 지난 5일까지 '재고떨이' 형식으로 판매됐다. 비상대책은 이마트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바이오퍼블릭'이 2021년 6월 출시한 제품으로, 지난해 말부터는 오프라인 매장과 편의점에서의 판매가 중단된 상태였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판매 중인 제품이 표시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제품을 철수하고 판매를 중단했다"며 "계도 기간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발생한 일이며,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관련 법령과 표시·광고 기준을 철저히 숙지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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