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5.2.24 [사진=연합뉴스][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 지검장 등은 지난해 12월 5일 탄핵 소추된 이후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라창현 기자좋아요 응원수 115 아이뉴스24 기자입니다. '尹 지지층' 구호, 탄핵 '기각'에서 '각하'로…의미는 헌재, 검사 탄핵 '만장일치 기각'…"헌법·법률 위배 없어" [종합] 주요뉴스새로고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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