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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엄특검' 발의…"野 특검 막기 위한 고육지책" [종합]


"민주당이 '내란특검' 강행하면 거부권 건의"
외환유치·선전선동 제외…수사기간도 단축
"정치는 현실…언제 이탈표 더 나올지 몰라"
민주 "공식 발의 시 논의"…여야 합의 전망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계엄 특검법'(가칭) 발의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혔다. 당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고,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이 통과되는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의원들 다수가 특검법 발의를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위헌적인 내란 특검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달라"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예고한 특검법은 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전부 제외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전·선동죄 관련 내용도 수사 대상에서 뺐다. 특검법 명칭 역시 '내란 특검법'이 아닌 '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고 밝혔다.

대신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이 출동한 것과 정치인·공무원 체포 구금 의혹, 인적·물적 피해 등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비상계엄 참여와 지휘·종사, 폭동에 관여한 부분도 대상에 포함했다. 민주당이 제기하는 비상계엄 사전모의 의혹도 수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특검 임명 절차의 경우 민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이 간접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아 법원행정처장, 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 등으로 후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복수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다. 압수수색 방식과 관련해서도 군사·공무상 기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부분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검의 사건 처리 보고 규정에 대해서도 피의사실공표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당은 특검 기간과 인원에 대해선 이미 윤석열 대통령 외 사건 관련자가 구속기소돼 재판 중인 만큼, 상설특검에 준해 정하기로 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60일 간 수사하되, 준비 기간 20일과 연장 가능 기간 30일을 더해 최장 110일 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수사 인원도 68명으로, 이는 앞서 야당이 제시한 인원(155명)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이다. 아울러 상설특검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를 이탈한 공소제기는 효력이 없다'는 조항도 당은 추가하기로 했다.

야6당 의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내란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사진=곽영래 기자]

권 원내대표는 특검안을 낸 것이 '이탈표를 막아야 하는 현실적 이유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는 현실"이라며 "우리 당 의석수가 108석이고, (본회의에서)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고, 언제 2명이 더 이탈표가 나올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발의로 향후 추가 이탈표 발생 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의원들의 양심의 자유라고 보기 때문에 (개인에게) 물어보지 않겠다"며 "다만 의원들이 어떤 부분이 위헌이고 독소조항인지 잘 알 것이다. 그분들이(이탈표 행사 의원) 뭐가 나라와 국민, 당을 위한 것인지 심사숙고해, 당이 제출한 법안에 찬성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법은 '192석 거대 야당'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법안 초안을 작성한 주진우 의원(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특검법 관련 여야 간극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특검법에 포함한 내란 선전·선동죄의 경우 이론적으로 성립이 어렵고, 일반 국민 대상 무한정 수사를 하는 방식인 만큼 민주당이 (관철) 명분이 없고 양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권 원내대표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의 특검안은 문자화된 발의 내용이 아니라, 일종의 아이디어 차원의 개념 제시로 보인다"며 "내일 오전이라도 공식 발의하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이 낸 특검법은 수사 범위와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야 6당의 안과는 간극이 여전하다는 분석이다. 다만 최 권한대행의 적극적 법률안 재의요구권 행사 기조, 여당의 특검법 표 단속이 계속 성공 중인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이 결국 현실적으로 합의안을 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일단 16일 '야 6당 특검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개최한단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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