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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란 특검법' 대응 '계엄 특검법' 발의 [상보]


"민주당 헌법 파괴 막기 위한 현실적 결정"
"야당 협의 거부 시 崔대행에 거부권 요청"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야6당 내란 특검법에' 대응해 자체 계엄 특검법 발의 방침을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외환 특검법은 위헌 요소가 너무 많은 악법"이라며 "무소불위의 특검법 통과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민주당의 헌법 파괴를 막아야 하는 상황에서, 의원 절반 이상이 특검을 제출하자는 의견이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게 "위헌적인 내란 특검의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위법적인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협의에 나서달라"면서 "민주당이 협의를 거부하고 특검을 강행 처리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를 예고한 특검법은 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외환유치죄' 관련 내용을 수사 대상에서 전부 제외한 것이 골자다.

아울러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선전·선동죄 관련 내용도 수사 대상에서 뺐다. 특검법 명칭 역시 '내란 특검법'이 아닌 '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했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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