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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최상목 탄핵안' 표결 않고 법사위 회부


국힘 불참…노종면 "尹 파면 정세 변화 반영"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국민의힘 불참 속 통과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최 부총리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재석 188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3인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 등은 지난 2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했다. 당초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여부에 따라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여부를 정한다는 방침이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직을 잃은 만큼, 민주당이 정무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발의 후 72시간 이내 표결 절차를 밟지 않은 탄핵안은 자동 폐기되는데, 이날 법사위 회부를 통해 당분간 탄핵안은 보존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세 변화가 반영된 결정"이라며 "어제 밤까지도 논의가 이어졌고, 오늘 아침 회의에서도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다. 법사위로 돌린다는 건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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