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배정화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가 폭력에 대한 면책을 금지하는 '국가 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봉행된 77주년 제주4·3추념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을 재발의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가폭력이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서는 안된다"며 "제주 4·3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절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80년 5월에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또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그런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12·3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천 명에서 1만 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 있다"고 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 개, 수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 했다"며 "어떻게 이런 꿈들을 꿀 수가 있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가 있나"라고 거칠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시간이 지나도 국가 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책임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배정화 기자(bjh988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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