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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석 광산구의원, AI산업 진흥·노동권 보호 통합 조례 발의


인공지능(AI) 산업 대부분 ‘5인 이하’ 소규모
통합 조례 ‘전국 최초’

[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박현석 광주시 광산구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인공지능기술 산업 진흥·노동자 권리 보호 조례안’이 지난 21일 광산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역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발전과 공정한 노동 환경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경제·주민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통합 조례 입안은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광주시 광산구의회 박현석의원 프로필 사진 [사진=광주시 광산구의회]

조례안은 먼저 구청장이 인공지능사업자의 창의정신을 존중하고 안전한 인공지능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인공지능기술 산업 육성·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 사업에는 인공지능기술,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기술도입을 위한 컨설팅·교육 지원, 전문인력 양성과 산·학 협력 등이 해당한다.

특히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제정해 윤리적 인공지능 사회 구현에 활용하고 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윤리 확산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박현석 광산구의회 의원은 “인공지능기술 산업의 사업체 대부분이 5인 이하의 소규모로, 노동·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산업 진흥 지원과 노동권 보호를 통해, 산업과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봉수 기자(onda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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