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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해야"⋯이복현 "직걸고 반대"


[아이뉴스24 김현동·정태현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상장회사협의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장협은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평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장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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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은 "경제계는 그동안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보완을 요청해 왔으나, 기업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법안이 통과된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의 직무 수행에서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전자 주주총회 병행 개최를 의무화했다.

상장협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할 경우 소송 남발 우려를 제기해왔다.

상장협은 논평에서 "이번 상법 개정은 기업 경영권 불확실성과 경영활동 위축을 심각하게 초래할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 성장동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과도한 규제로 경영 자율성을 침해받고, 영세한 중소기업으로 전락하는 역설적 상황이 우려된다"면서 "이번 법안은 우리 산업과 자본시장의 특성 및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편승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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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이 13일 오전 한국경제인협회의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재의요구권 행사 요건 관련된 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고, 그에 대해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저도 임명 초기부터 (윤석열)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선진화와 관련된 제도 마련이라든가 그런 정책 추진에 대해 일관되게 저에게 방향성을 주신 바가 있고 그래서 여러 차례 그런 노력들을 해 왔다"고 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을 해온 마당에 부작용이 있다고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그런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면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될 경우 재의요구권 행사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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