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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인상…4인가구 기준 '609만원'


복지부 25일 발표…기초생활보장 선정 등 활용
1인 가구는 '239만원'…전년 대비 7.34%↑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정률제 전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각종 기초생활보장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이 올해보다 6.42% 오른다.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심의, 의결했다.

복지부는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 폭이라는 입장이다. 전체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74%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기준소득이 전년 대비 7.34% 인상된 239만 2013원이다.

내년도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별 선정기준은 각각 중위소득의 32%·40%·48%·50%로 올해와 동일하다. 4인가구 기준 각각 195만 1287원, 243만 9109원 292만 6931원, 304만 8887원이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기초생활보장 기준 등에 활용되는 내년도(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오른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가 25일 기초생활보장 기준 등에 활용되는 내년도(2025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했다. 4인가구 기준 609만 7773원으로 올해보다 6.42% 오른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발표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확대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우선 자동차재산 일반재산 환산율 4.17% 적용 기준을 현행 1600㏄·200만원 미만에서 2000㏄·500만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기준 이하 자동차의 가액이 450만원이라면 100%가 아닌 월 19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이 1억원이거나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할 때 수급에서 제외했으나 해당 기준 역시 연 소득 1.3억원, 일반재산 12억원으로 완화된다. 75세 이상 노인에게 적용되던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도 내년부터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발표했다. 각각 중위소득의 32%·40%·48%·50%로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다. 사진은 복지부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5일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도 발표했다. 각각 중위소득의 32%·40%·48%·50%로 비율은 올해와 동일하다. 사진은 복지부 자료.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2007년 이후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진료 기준 1000원(병원·종합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냈으나 앞으로는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의 정률제 방식이 도입된다. 다만 다만 아동, 임산부,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은 예외다.

이같은 개편은 진료비 인상 등을 감안해 수급자의 과다 의료이용 경향을 방지하는 취지다. 다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지속 완화해 개선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 등을 고려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현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적용해 결정했다"며 "인상과 함께 각종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만큼, 어려운 경기에도 저소득층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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