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홍성효 기자] 은행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판매의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하는 25%룰이 20년 만에 완화한다. 앞으론 보험사의 참여 수 등을 고려해 판매 비중을 33%에서 최대 75%까지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 [사진=아이]뉴스24 DB]](https://image.inews24.com/v1/c2a97a79cfe039.jpg)
16일 금융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총 96건의 혁신 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25% 방카룰 개선안은 KB국민은행 등 43개사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보험상품 모집 시 적용하는 판매 비중 규제 개선안을 제출해 승인받았다.
25%룰은 은행 등 금융기관이 특정 보험사의 상품을 전체 판매의 25% 이상 팔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이 규제로 소비자의 수요가 있더라도 금융기관이 상품 판매를 인위적으로 제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융위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사 참여 수 등을 고려해 판매 비중을 33%에서 최대 75%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풍수해보험 등 정책성 보험은 아예 판매 비중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 운영 성과를 평가해 2026년부터 적용할 최종 비중 비율을 확정한다.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등 5개사가 신청한 '펀드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도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금융회사의 펀드를 비교하고 추천하는 것이다.
신한은행과 신한저축은행 간 '상생 대환대출 서비스'를 도입해 2금융권 대출 이용자가 은행권으로 갈아탈 기회도 마련됐다.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제휴 계좌 개설 중개(이나인페이-신한은행), 쇼핑몰과 연계한 금융상품 제공(국민은행-SSG닷컴),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매매하는 서비스(하나은행 등 4개사) 등도 혁신 금융서비스로 인정받았다.
클라우드를 활용한 생성형 AI, SaaS(Software-as-a-Service)의 내부망 활용 서비스도 40건 가까이 지정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을 지원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 하나은행, 쿠팡페이, 신한은행 등 주요 금융사는 생성형 AI를 이용한 업무 자동화, 챗봇 서비스, 투자 상담 기능 등을 본격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총 645건의 금융서비스가 혁신 금융서비스로 지정돼 시장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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