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SPA 브랜드 탑텐에서 판매했던 친환경 가죽 제품이 알고 보니 중국산 인조가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00% 중국산 폴리우레탄을 친환경이라며 속여 판매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일 신성통상의 거짓·광고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의류 도·소매 업체인 신성통상은 탑텐(TOPTEN)·올젠(OLZEN)·지오지아(ZIOZIA)·앤드지(ANDZ)·에디션(EDITION)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탑텐 브랜드 이미지 갈무리. [사진=탑텐]](https://image.inews24.com/v1/4adcb47f9e4696.jpg)
신성통상은 탑텐에서 판매하는 인조가죽 제품 6개를 '친환경 가치소비' 또는 '친환경 소재', '에코 레더'라며 거짓 광고했다. 그러나 6개 제품 모두 중국에서 매입한 폴리우레탄100% 인조가죽이었다.
심지어 신성통상은 인조가죽 제품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 7일까지 1년 넘게 속여 판매했다. 인조가죽 제품은 탑텐 홈페이지와 네이버 스토어, 무신사 등의 의류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됐다.
신성통상의 거짓 광고는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실태 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유니클로, 탑텐, 스파오(미쏘), 자라, 에잇세컨즈, H&M, 무신사스탠다드 등 SAP 브랜드 상위 6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는데 거짓 광고로 적발된 건 탑텐뿐이다.
![탑텐 브랜드 이미지 갈무리. [사진=탑텐]](https://image.inews24.com/v1/7abef628022e1e.jpg)
![탑텐 브랜드 이미지 갈무리. [사진=탑텐]](https://image.inews24.com/v1/d1ad850a79ef60.jpg)
그러나 신성통상은 공정위에 "천연가죽 제품은 원단을 생산하는데 다량의 물과 환경오염을 발생시킨다"며 "오히려 인조가죽 제품은 그런 공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거짓 또는 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리어 인조가죽의 친환경성을 주장하며 맞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신성통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들은 '에코',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등의 표현으로 제품이 친환경성이 있다고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소비자24가 지난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소비자 4508명을 대상으로 '인조가죽 제품 표시 광고에 대한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87.77%(약 3956명)는 '에코(ECO)'라는 표현이 들어간 제품을 친환경적으로 인식된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인 57.76%(2603명)는 '친환경 제품은 더 비싸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신성통상이 거짓·과장 광고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해 거래 질서를 흐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위법성에도 신성통상이 광고 내용을 변경 표시하는 등 스스로 시정 노력을 했단 점을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진 않았다.
신성통상 관계자는 "해당 이슈에 대해 인지한 후,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철저한 내부 검토와 관리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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