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에 대한 고강도 훈육 영상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 A씨가 결국 검찰에 의해 구약식(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문제 반려견에 대한 고강도 훈육으로 이른바 '어둠의 개통령'으로 불린 반려견 유튜버 A씨가 결국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https://image.inews24.com/v1/8294008cc0dfb5.jpg)
10일 동물자유연대는 수원지방검찰청이 최근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약식 처분'은 혐의는 인정하지만 정식 재판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이 법원에 '약식명령(벌금·금고 등)'을 청구하는 절차다. A씨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구독자 17만명을 보유한 반려동물 전문 유튜버 A씨는 유튜브 채널 '댕쪽이상담소'를 운영하며 문제행동을 하는 반려견을 목줄 죄기, 발로 차기 등 강압적 방식으로 훈육하는 영상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른바 '어둠의 개통령'으로 불려왔다. 동물자유연대는 이에 지난해 11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A씨를 작년 10월 관할 경찰서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수많은 관련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며 "담당 수사관은 이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 또한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보완수사까지 요청하며 면밀히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문제 반려견에 대한 고강도 훈육으로 이른바 '어둠의 개통령'으로 불린 반려견 유튜버 A씨가 결국 검찰로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유튜브 '댕쪽이상담소']](https://image.inews24.com/v1/a94465c1578829.jpg)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실형이나 높은 벌금형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영상 속 훈련 방식이 동물 학대였음을 법적으로 인정받은 사건"이라며 "이번 사건은 동물의 고통이 ‘훈육’이라는 이유로 정당화되어선 안된다는 강력한 경고이며, 동물자유연대는 앞으로 이런 학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간 보호자들의 의뢰로 행동 교정을 하면서 신고를 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며 동물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