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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결정'


속보 [사진=아이뉴스24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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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EBS 사장 임명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2부(재판장 고은설)는 7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신임 사장 임명 처분은 임명 무효 등 확인 청구 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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