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사진=헌법재판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12·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정도의 위기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최기철 기자좋아요 응원수 262 안녕하십니까. 최기철입니다.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속보]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 정지 결정' 주요뉴스새로고침 '이중가격제' 확산하나⋯'치킨 빅3' 눈치게임 차 트렁크에 개 매달고 달린 운전자 "죽일 마음 없었다" 한국 '여권파워' 어쩌다 이렇게…7계단이나 '추락' 국내 '단 2벌' 티아라 효민의 웨딩드레스는 어느 브랜드? "주식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지옥 문' 열린 증시 '패닉' "한순간도 잊은 적 없다"…문형배가 눈물 흘린 '이 사람' 헌재, 박성재 법무 탄핵심판 10일 선고 우원식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서둘러야" "옛날 사람들은 변 볼 때 화장지 대신 무엇으로 닦았을까?" KT, '기가 IoT 홈매니저' 서비스 10년만에 종료…"홈캠 중심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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