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보선·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3일 <아이뉴스24>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고지된 지난 1일부터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헌법 전문가 10명을 인터뷰한 결과 헌법학계 전망은 '인용'과 '기각' 의견으로 팽팽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인용' 관측은 '8대 0' 전원일치 의견으로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다. '기각'될 것이라는 전문가 다수는 '4대 4' 또는 '5대 3'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내세운 '각하'는 소수의견일 뿐, 선고 결과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학자 10인 전망 [사진=조은수·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3178d868b5577.jpg)
9-"재판관 성향 문제 안 돼"
'인용'을 예상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전원일치 판결을 예상하는 것과 같이, 파면 사유 역시 '핵심 5대 쟁점' 중 어느 것도 예외 사항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재판관 개인의 성향이나 가치관을 떠나 5가지 쟁점 모두 사실관계가 분명한 헌법 위반"이라며 "인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한 교수는 "역사적으로 우리 현대사를 오염시킨 계엄이라는 방식으로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 것은 더 이상 용납해선 안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학적 관점에서 볼 때 '8대 0'이 아닌 결론을 낼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핵심 5대 쟁점 중 중대한 위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라며 "그 증거들이 중계되는 것을 모두가 봤고 변론 과정에서도 들었다. 그것이 사실인 이상 위법하지 않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따라서 다른 결론은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이른바 '내란죄 철회' 뒤 국회가 탄핵소추안 재의결을 거치지 않아 탄핵이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도 일축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 심판에서 다투지 않는 점을 들어 각하를 주장하는데, (내란 행위가 있었는지 등 헌법·법률 위반의 사실관계 여부만 다투는) 탄핵 절차에서 내란죄를 뺀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로스쿨 교수도 "인용을 100% 확신한다. 전원일치로 인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기각, 각하 주장은 모두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얘기들인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엉뚱한 '형식적 법률가'가 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나. 최대한으로도 2~3명이 있었을 텐데, 아마 마음을 (인용으로) 바꿨기 때문에 선고가 가능해졌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다수의견의 모든 항목에 동의하지는 않고 일부 다른 의견이 있다 그러나 결론은 같이 한다는 정도의 소수의견을 1~2명이 쓰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했다.
9-"국회 침공행위만으로 탄핵사유 충분"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평가다.
김선택 교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는 사실 거의 없다, 그런데 이 범죄를 범한 것"이라며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는 그야말로 반국가 세력이 하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공수부대를 움직여 국회와 선관위를 공격한 건 일종의 '침공 행위'다. 블랙호크를 타고 공수부대 요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내리는 것은 침공 행위. 그것만으로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기각'돼 직무 복귀할 경우 정상적 국정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도 파면이 불가피한 중요한 사유로 꼽혔다.
한상희 교수는 "헌법 위반의 정도부터 계엄선포 이후 있었던 여러 행태를 감안할 때 윤 대통령이 헌법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그 부분에서 국민의 신임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황희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 역시 만장일치 '인용'을 전망하면서 "이번 일은 윤 대통령 행위 자체에 대한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교수는 "다음 대통령과 다른 정치인들에 대해 무엇을 하면 되고, 안 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일"이라며 "국무회의는 간략화해도 되는 것인지 부서를 안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법적 책임이 수반되는지에 대해 지침을 내려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학자 10인 전망 [사진=조은수·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97ac36672b6f54.jpg)
9-"내란죄·탄핵 재의결 논란…내용상 각하"
'기각' 전망은 '4대 4' 또는 '5대 3'으로 압축됐다. 특히 '각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변론이 11차까지 진행됐다는 점에서 실제 선고로 나올 가능성은 낮게 보는 의견이 많았다. 이들은 대체로 '증거 불충분'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는 "국회에서 탄핵할 때 낸 의결서는 다 내란 아닌가. 그밖에는 별로 (사유가) 없다. 5가지 핵심 쟁점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각하를 하기에는 법관 입장에서 무책임할 수 있는 만큼 4대 4로 기각이 나올 걸로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인용될 만한 증거는 충분히 나오지 않았다"며 "5대 쟁점에 한정해 보더라도 법적으로 충분히 증명되거나 중대한 법적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 명예교수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재의결 누락을 지적하면서 내용상 '각하'가 당연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역시 변론이 종결된 만큼 4대 4 또는 5대 3의 비율로 '기각'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계엄에 갖춰야 할 요건인 '비상사태'와 관련해 헌재가 과연 심도있게 심리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것은 '책무 방기'다. 이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계엄령이 선포됐기 때문에 병력이 필요해 국가기관에 파견된 것이고, 다만 계엄군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게 방해했느냐인데 그렇지 않았다"며 "체포지시도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홍장원 쪽지) 필적 대조를 한 적이 있나"라고 되물었다.
9-"인용 결정하기엔 증거수집 불충분"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도 4대 4 또는 5대 3의 '기각'을 예상했다. 황 교수는 "심리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고 재판관들이 인용 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한 증거 수집이 불충분한 상태"라며 "특히 검·경에서 증거를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진단했다.
파면에 이를 '중대성' 여부에 대해서도 '인용' 전망 전문가들과 해석이 판이하게 달랐다.
황도수 교수는 "위법이 어느 정도로 중대했는지를 따지기 위해선 결국 그 행위가 이뤄진 동기, 수단, 방법,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민심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인) 부정선거 의혹의 경우, 한국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변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헌재의 미스(실수)"라며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있었던 생중계만을 인상으로 가지고 있지만 부정선거 문제에 대한 진심을 생각해 볼 때 이게 무슨 비상계엄인가라고 돌이켜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앞서 내려진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볼 때 계엄과 탄핵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었다"며 4대 4 '기각 또는 각하'를 예상했다. 이 교수는 "계엄이 과연 국회의 권력을 찬탈하거나 무력화하려고 한 것인지, 단지 국민에게 국회 독재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기 위한 것인지 보는 시각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학자 10인 전망 [사진=조은수·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2c14609172a29d.jpg)
9-"어느 쪽이든 만장일치는 안 됐을 것"
선고일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선고 전망이 쉽지 않다며 '전망 유보' 의견을 낸 전문가들도 있었다.
차진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결론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여러 추측들이 나오지만 다만 (인용이든 기각이든) 만장일치가 아닌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조재현 동아대 로스쿨 교수는 '6대 2' 인용 또는 '5대 3' 기각으로 예측이 팽팽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 군인이 진입한 자체는 명백한 위헌이다. 합법적 절차를 두고 군대가 국회에 진입한 것을 질서유지 차원이라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얼마나 중대한 위헌·위법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의 몫"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헌법학자 10인 전망 [사진=조은수·문수지 기자]](https://image.inews24.com/v1/3dd262a5a4360c.jpg)
--comment--
기각, 각하 또는 전망유보로 답변한 사람들은 헌법학자라면서 참 보는 눈도 없다. 12.3 계엄을 전 세계인들과 같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또 그 동안 헌재에서 진행되었던 재판 과정을 봤으면서도 그런 예상이 나오냐? 당연히 8:0 탄핵 인용으로 예측을 해야지...
요번 윤석열 구속영장 취소시킨 인천지검장 보던 심 검찰총장은 건희네와 남동생이 연루됐다는 마약밀수사건 막아준 공로로 검찰총장맏아 지판사의 약점이나 뇌물준건지 법에도 없는 시간과 날짜를 병행하여 불법으로 구속취소시킨자들로 반듯이 엄벌에 처해야할 더러운 판검사들로 우리나라 사법체계를 오염시켜 부패검찰의 청소가 필요한것이다
내란 쿠데타도 가이드라인을 설정해서 허용하는 개 같은 국가가 될건지?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다시 새울런지 ???
지금이 살면서 가장 경기가 안좋은거같다...
기각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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