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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국세청 세금 추징에 시중은행 비상


인도 지출한 은행·기업 재화용역세 추징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인도 과세 당국의 재화용역세(GST) 논쟁이 시중은행으로 번졌다. 주재원의 급여와 관련한 재화용역세(GST)를 두고 입장이 엇갈렸다.

31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지난해 11월 13일 인도 재화용역세정보국(DGGI)으로부터 주재원 급여와 관련한 GST 미납으로 과태료 6793만7196루피를 부과받았다. 이날 환율로 계산하면 약 11억6920만원이다.

이는 하나은행이 해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

하나은행 본사 전경. [사진=아이뉴스24 DB]

인도 과세 당국은 재화용역세와 관련해 강경한 태도다. 하나은행도 인도 과세 당국을 상대로 불복 소송을 하고 있다.

다만 인도 과세 당국의 재화용역세 부과 문제가 하나은행만이 아닌 외국계 기업의 공통적인 이슈인 만큼 인도 과세 당국이 물러설 여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재화용역세 문제는 지난 2022년 5월 인도 대법원의 판결로부터 시작됐다. 인도 대법원은 미국에 본사를 둔 '노턴 오퍼레이팅 시스템(Northern Operating System)'에 주재원 월급과 수당의 18%를 재화용역세로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인도 과세 당국은 세법상 재화용역세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인도 과세 당국도 외국계 기업들의 항의를 의식해 대법원 판례보다 인도 자회사 간 계약 조건을 포함해 사실관계를 고려하라는 지침이 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첸나이지점은 대법원 판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주재원을 상대로 과세한 것에 불복 절차를 통해 과세가 부당하단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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