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경북 구미시가 공연장 대관과 관련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서약하라고 요구한 것이 부당하다며 가수 이승환이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가수 이승환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88d28ccdd332a.jpg)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승환이 김장호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지난 25일 각하했다.
헌재는 이승환의 헌법소원이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해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앞서 구미시는 지난해 12월 23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던 이승환 콘서트를 취소하면서 "관객과 보수 우익단체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에 안전상 이유로 어쩔 수 없이 콘서트를 취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후 이승환은 대관 취소의 진짜 이유는 '서약서 날인 거부'라 주장하며, 회관 측이 공연 기획사에게 공문을 보내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에게 '기획사 및 가수 이승환씨는 구미문화예술회관공연 허가 규정에 따라 정치적 선동 및 정치적 오해 등 언행을 하지 않겠음'이라는 서약서에 날인할 것을 요구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승환은 구미시장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이어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청구인의 양심의 자유 및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각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이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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