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택시기사가 보복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확정받은 경우 택시운전자격과 면허는 물론, 화물운송자격까지 취소하도록 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일 조한창-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가 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2025.1.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91d3eaed09dd4.jpg)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보복협박 및 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은 전 택시기사 A씨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87조(운수종사자 자격 취소)와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은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여객운송사업은 자동차를 이용해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자질을 갖춘 종사자에 의한 안전한 운행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큰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범죄 예방과 택시운전자의 자질 담보를 위해 적답하다"고 판단했다.
또 "택시운송사업은 운전자와 승객 접촉빈도가 높고, 버스 등에 비해 공간이 좁고 승객의 수도 적어 접촉 밀도가 높으며, 심야에도 운행되기 때문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강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공익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화물운송자격 취소조항은 택배서비스사업과 같이 서비스 이용자의 주거 등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조항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면서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불이익은 제한적인 반면, 면대면의 화물운송 서비스에서 보복범죄 등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은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화물운송자격을 가지고 있던 개인택시 기사 A씨는 2019년 11월 보복폭행 및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A씨 거주지 관할 시장은 A씨의 택시운전자격과 개인택시면허를 취소하면서 화물운송자격까지 같이 취소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낸 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법원에 제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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