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인생을 좌우할 소위 '운명의 날'이 밝았다. '8개 사건·12개 혐의·5개 재판' 여러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지만, 이 중 1심에서 유죄를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기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번 선고 결과는 그동안의 후폭풍과 결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bbd91869be6877.jpg)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당선 무효형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선고한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셈이다.
정치권이 이 대표의 2심을 주목하는 배경엔 '조기 대선'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두고 여야 판단은 엇갈리지만,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가 집중 견제 대상이 된다는 점은 입장이 같다. '탄핵 국면'이 아니라면 이 대표 사법리스크는 오는 2027년 3월까지 이어질 위기론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이 사법리스크는 눈앞에 닥친 핵심 위기로서 대선 후보를 낸 정당은 물론, 비명(비이재명)계의 견제 대상이 된다.
다만 이 대표 입장에선 조기 대선은 '양날의 검'이다. 유력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이번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얻어내면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에 가까워진다. 나아가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논란이 지속될 가능성은 있지만, 집권 중에는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면 유죄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사법리스크라는 잠재적 위험을 지닌 당대표에서 '불확실성'을 안은 대선 후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 선출된다면, 이 역시 헌법 84조 논란을 수반하기 때문에 임기 내내 정국 불안의 불씨로 작용하게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744b8a59b4094b.jpg)
민주당 "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무죄 시그널"
민주당은 여전히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 특히 2심 재판부가 이 대표가 허위로 발언했다는 혐의를 명확하게 특정해 달라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것을 두고 '무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원내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재판부가 핵심 지점을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무죄를 기대하고 있다"며 "재판부는 마지막까지도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에 대해 특정을 요구했고, 나아가 공소장 변경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공표죄의 출발은 어떤 내용을 허위 사실로 공표했는지 특정하고 유·무죄 판단을 전개하는 것"이라며 "항소심 막바지까지 특정이 안 된다며 정확하게 하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가 심각한 공소 제기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도 1심 재판부가 기억을 처벌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지만, 골프와 백현동 관련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선 지난 2021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 출장 중 일행 10명이 찍은 사진을 4명이 한 팀으로 골프를 친 사진인 것처럼 조작했고, 이와 관련해 이 대표가 사진 조작에 대해서만 언급했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개발 부지의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당시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도 "검찰이 맥락과 상관없이 짜깁기하여 조작한 것을 근거로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가 국정감사 답변 전반부에선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변경을 요구받았다'고 했고, 후반부에선 '직무유기 이런 것으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를 검찰이 짜깁기해 허위사실공표로 몰아갔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며 심정을 밝히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dabefecdb6e56.jpg)
尹 탄핵심판 선고 지연으로 당 불안감 커져
민주당의 선거법 위반 무죄 확신은 1심 판결 전에도 이어진 기조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장기화되면서, 당내 일부에선 불안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여권 일부에서 제기한 '이 대표 선고 후 윤 대통령 선고'라는 주장이 현실화되면서, '윤-이(윤석열·이재명) 동시제거론' 시나리오에도 의심의 눈길을 보내기 때문이다.
사실상 헌재와 법원은 기관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기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전무하다. 그러나 민주당이 우려하는 것은 해당 주장들이 보수 진영에서 제기됐고, 헌재가 사실상 해당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는 인상을 주자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직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기일이 잡힐 경우, 파면 확신 기조와 달리 헌재를 향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과 극우 세력이 주장했던 요구대로 들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생긴다"며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대표 선고를 지켜보자는 것인데, 도대체 왜 그래야 하는 것인가"라고 토로했다.
한 당 관계자도 "탄핵심판을 빠르게 정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를 두고 이 대표 선고와 연결시켜 주장하는 여당은 책임 정치인인지 모르겠다"며 "만약 헌재가 이 대표 선고를 보고 선고 기일을 확정한다면 엄청난 비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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