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카드 선택할 때 소득공제가 좋을까, 부가서비스가 나을까.
8일 금융감독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꿀팁'의 하나로 신용카드 선택시 고려사항을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카드를 선택할 때는 '소득공제' 혜택에 주안점을 둘지, 아니면 '포인트 등 부가서비스'에 주안점을 둘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에 비해 연말정산시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큰 반면, 대체적으로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혜택은 적기 때문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15%의 2배에 달한다. 따라서 소득공제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체크카드를 선택하고, 부가서비스에 중점을 두는 소비자라면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카드를 무턱대고 많이 발급받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본인의 월평균 지출규모를 파악해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카드상품별로 제공하는 무이자 할부혜택이나 부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전월 사용금액이 일정액 이상이 돼야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본인의 소득과 이에 따른 월평균 지출규모를 감안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종류의 부가서비스 혜택에만 매달려 여러 장의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 그만큼 실적조건을 채우기 어렵게 되고 이들 부가서비스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회비 부담도 신용카드 선택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연회비는 카드사가 카드발급 및 배송, 회원관리, 부가서비스 제공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매년 일정액을 부과하는 것으로 카드에 탑재되는 부가서비스가 많거나 고가일수록 연회비 부담도 커진다.
한 해 동안의 이용 실적 등을 감안해 그 다음해에 연회비가 면제되거나 새롭게 부과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연회비가 비싼 카드를 발급 받을 경우에는 연회비 부담과 부가서비스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해외겸용 카드를 보유하고 있거나 해외에서 카드를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외겸용카드보다는 연회비가 저렴한 국내전용카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카드사들이 사용실적을 기준으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이용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여러 조건을 다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포인트 적립 및 전월실적 제외 대상, 통합 할인한도 등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을 이용하면 본인의 카드 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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