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KT스카이라이프와 재송신료(CPS) 갈등을 빚고 있는 MBC에 대해 방송 유지 명령 30일을 연장한다고 3일 발표했다.
MBC와 KT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료(CPS) 갈등으로 채널 공급 중단 사태가 다시 임박한 상태. 방통위는 방송법 제91조의7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오는 12월 2일 24시까지 30일간 방송 유지 명령을 연장했다.
방송 유지 명령은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송신 관련 분쟁이 심화돼 방송이 중단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청자의 안정적인 시청권 보장을 위해 방송의 유지를 명하는 것이다.
방통위는 "KT스카이라이프가 지상파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분쟁조정을 신청한 만큼 적극 조정할 계획"이라며 "지상파방송사와 위성방송사도 분쟁조정에 참여, 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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