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환경부가 실시하고 있는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검사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14일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수시·결함검사 통계 자료와 평가기준을 분석한 결과, 현행 평가방법의 기준이 배출가스를 많이 뿜어내는 차량을 잡아 낼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1년 한국GM '올란도 2.0'의 경우 수시검사 1차 때 1대만 검사를 받아 100% 합격률을 보이며 통과됐다. 그러나 5년 뒤인 올해 8월에는 10대가 검사를 받았지만 불량률 100%를 보였다.
이에 따라 올란도 2.0은 1만5천대가 리콜 조치됐다. 운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결함검사'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 기준치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이다.
수시검사에서는 1차로 1대에 합격판정여부를 내리고,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2차, 3차 검사를 실시한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불합격된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및 3차 검사 판정 기준은 더 부실하다.
2011년 르노삼성 QM3 1대는 1차 수시검사에서 불합격됐지만, 2차 재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10대중 3대가 질소산화물(NOx) 기준을 초과했지만 합격판정을 받은 것이다.
같은 해 벤츠 SKL도 재검사를 실시해 6대 중에 1대가 일산화탄소(CO) 기준초과 했지만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환경부는 르노삼성 QM3, 벤츠 SLK를 대상으로 결함검사를 실시하지 않고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차종별 1대로 수시검사를 한 결과, 총 426종중 무려 97.4%인 415종이 최종 합격판정을 받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수시검사 1차 때 차종당 1대로 합격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된 직후인 2009년부터다. 그 이전에는 5대가 검사를 받았다.
수시검사는 '제작차 검사대수별 합격·불합격 판정기준(제8조 제1항 별표 19)'에 따르면 1대로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할 수 없다. 그러나 37조에서는 수시검사 시 1대만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도가 미진한 부분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이 기준을 초과해도 그대로 방출되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라며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미세먼지(PM2.5) 기여율 16.9%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배출가스 검사는 더 엄격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은기자 eun061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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