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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노트7 단종…남은 숙제는 원인규명·교환환불


3분기 잠정 영업이익 2.6조원 줄어… "단종에 따른 비용 최대한 반영"

[강민경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이 단종(斷種)됐다. 기기의 맥은 끊겼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것들이 많다. 먼저 기기의 발화 원인이 규명돼야 한다.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환·환불 정책도 시행해야 하고, 비용 처리 문제도 남았다.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연결기준 잠정실적으로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2천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정정 공시했다. 지난 7일 공시했던 잠정실적(매출 49조원, 영업이익 7조8천억원)보다 매출은 2조원, 영업이익은 2조6천억원 줄어들었다.

이는 갤럭시노트7 단종으로 인한 손실을 3분기에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재 추정할 수 있는 단종에 따른 직접비용은 이번 3분기 잠정실적에 전부 반영했다"며 "교환과 회수에 따른 인건비, 물류비용, 판매관리비용, 재고처리비용 등을 다 포함시키다 보니 (영업이익을) 대폭 낮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정정 발표는 갤럭시노트7 단종에 대한 부담을 올해 3분기에 다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향후 신제품에 대한 개발기간 및 검수과정 증가와 판매촉진을 위한 마케팅 비용 상승이 (삼성전자) IM사업부문의 이익률 하락을 불러올 가능성도 높다"며 "따라서 IM사업부문의 펀더멘탈(기초체력)이 얼마나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될 수 있을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배터리 왜 터졌나…CPSC·국표원 조사 '이목 집중'

당초 '문제가 없다'던 배터리를 탑재한 갤럭시노트7 개선품이 왜 발화했는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지난 7일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공항 비행기 내에서 발화한 기기를 수거해 조사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 또한 뒤늦게 제품 안전성 조사에 뛰어들었다.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CPSC는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현재 고의로 기기에 불량을 유도하는 실험 방식으로 발화 원인을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밝혀진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2일 공식 리콜 조치가 내려졌던 구형 갤럭시노트7의 경우 배터리 공정뿐 아니라 '배터리 설계'에도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새누리당)은 삼성SDI와 중국 ATL의 배터리 관련 인증시험 성적서와 국표원의 현장조사보고서, 삼성의 발화원인 자료를 입수해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갤럭시노트7의 셀 설계도에는 발화지점으로 지목된 케이스 모서리부위가 직각으로 설계돼 공정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곡면부에 대한 설계가 누락됐다.

배터리 셀의 젤리롤(양극재, 분리막, 음극재를 층층이 쌓아 돌돌 만 것)을 담는 케이스는 얇은 알루미늄 평판을 찍어 누르는 '프레싱' 작업을 통해 만드는데, 작업 특성상 발생할 수밖에 없는 모서리의 곡면부에 대한 설계값을 주지 않았다는 것.

초기 물량에 배터리를 공급했던 삼성SDI는 중국 ATL 배터리보다 케이스 곡면부를 더 둥글게 제작했고, 케이스 모서리와 젤리롤의 음극기재 간 간격이 협소해지게 됐다.

그 결과, 충전 시 부풀어 오르는 젤리롤이 파우치 모서리에 닿아 눌러진 음극기재가 음극과 양극 기재 사이의 분리막을 찌르게 됐고,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눌러진 음극재가 분리막을 찢으면서 단락이 발생, 음극 합제와 양극 알루미늄 기재가 접촉하게 돼 발화가 일어난 것이다.

◆V20이나 아이폰7로 교환 가능…가격 차액은 환불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 환불 및 교환 작업을 오는 13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 원칙 상 단말기 환불은 개통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하지만, 그 기한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한 것이다.

교환이나 환불을 원하는 고객은 기기를 구매한 곳(개통처)에서 관련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 11번가나 G마켓 등 오픈마켓이나 인터넷 쇼핑몰에서 무약정 단말기를 구매한 고객은 기기를 개통한 매장에서 이동통신사 약정을 해지한 뒤 구매처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공시지원금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공시지원금 대신 20% 요금할인을 선택했을 경우 할인액을 반환할 필요도 없다.

기기 교환은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이뤄진다. 삼성전자 제품을 포함해 애플, LG전자, 팬택 등 타사 제품도 가능하다. 갤럭시노트7보다 가격이 낮은 제품으로 기기를 교환할 경우 그 차액은 돌려받게 된다. 단, 갤럭시S7이나 갤럭시노트5 등 삼성전자 스마트폰으로 교환할 경우 3만원 상당의 모바일 이벤트몰 할인 쿠폰이 제공된다.

강민경기자 spotligh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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