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패밀리 레스토랑 업계 매출 1위 애슐리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휴식시간을 제공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전방위적으로 위반했다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즉시 사과했다.
5일 이정미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애슐리의 사례를 들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10분씩 일찍 나와 교육을 받으라 강요받고, 근무시간 기록을 15분 단위로만 기록하는 소위 꺾기를 통해 일을 더 하고도 임금을 체불하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고발했다.
또 해당 매장은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근로자라도 1개월 개근시 1일 주도록 한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제공하지 않았으며, 4시간 마다 30분씩 주도록 되어 있는 휴게시간도 보장하지 않았으나 이 사실을 업체 관리자는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알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실상 개점 이후 한번도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장근로 가산금을 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모두에게 조금씩 착취하는 신종 열정페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에슐리를 운영하는 이랜드 외식사업본부는 5일 자사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기재하며 연차휴가 미지급, 휴게시간 미보장, 연장수당 미지급을 위한 조퇴 문제 등 그간 제기된 일부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 의원은 "문제제기 이후 이미 애슐리 만이 아니라 이랜드 계열 외식업체에서 일한 적 있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경험 댓글로 줄을 잇고 있다"면서 "단지 해당 매장이나, 애슐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이랜드 외식사업본부 26개 업체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재형기자 webpoe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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