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채나기자] 3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지방세 체납액이 지난해 말 현재 1조6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액은 1조1천억원에 달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말 현재 3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1만3천43명, 체납액 1조6천415억원에 달했다.
4년 전인 2011년(체납자 1만5천954명, 체납액 1조824억원)과 비교하면 체납자 수는 다소 줄어든 반면 체납액은 늘었다.
1억원 이상 체납자의 경우 2013년 2천511명 7천893명에서 지난해 말 2천591명 1조999억원으로 체납자 수와 체납액 모두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2013년 402명이었던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는 2014년 426명, 2015년 793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6월 말 현재 538명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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