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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파트 회계 부정 방지 위해 기준 강화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 제정 및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 승인

[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는 31일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을 제정·고시하고 '공동주택 회계감사 기준'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회계처리 기준은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주체가 관리비 등을 집행할 때 회계처리, 장부 기록, 재무제표 작성 시 필요한 기준으로 17개 시·도별로 내용에 차이가 있어 데이터 활용 가치가 감소해왔다.

회계처리 기준은 한국감정원의 협조를 얻어 관리비와 외부 회계감사 결과 공개 등 K-apt 운용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고 회계감사 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공개 초안 예고 및 기관·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승인하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 기존 17개 시·도별 다르게 규정된 기준을 단일화해 표준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회계 부정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야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고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회계처리 기준 내용 중 공동주택의 특성에 부적합한 규정은 축소·통합하고 적합한 규정은 확대하기로 했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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