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정기자] 국토교통부가 뉴스테이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 투자 촉진과 공모·상장 활성화에 나선다.
국토부는 7일 열린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뉴스테이 민간 투자 촉진 방안은 ▲임대주택 투자 세제 지원 확대 ▲금융기관 리츠 출자 규제 개선 ▲펀드를 통한 뉴스테이 추진 여건 개선 등이다.
국토부는 2018년까지 임대주택 리츠·펀드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2019년까지 임대사업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각각 연장 적용하고 결손금 발생 시 100%까지 이월결손금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인이 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로 15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에 투자할 경우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뉴스테이에 대한 재무적 투자자(FI)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이 리츠에 일정 비율 이상 출자할 때 적용하던 금산법이나 보험업법상 사전 승인 또는 신고 의무를 사후 보고로 간소화해 리츠 투자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방안은 ▲상장 요건 완화 및 우량 리츠 공모·상장 촉진 ▲공모 리츠에 현물출자 유도 ▲자산관리회사와 자산운용사 겸업 허용 등이다.
국토부는 리츠 상장 요건 완화를 위해 매출액 기준이 되는 사업 연도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위탁관리 리츠의 매출액 기준의 경우 비개발형은 100억원→70억원 개발형 중 뉴스테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300억원→200억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국내 리츠도 공모 리츠에 한해 과세 혜택을 추진해 법인이 50인 이상 투자하는 공모 리츠에 대해 토지나 건물 등을 현물 출자하면 양도차익에 대해 3년간 분할 과세할 방침이다.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와 펀드의 자산운용사 겸업도 허용해 역량 있는 자산운용사가 상장 리츠를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종합 부동산 서비스 산업 육성 방안은 ▲뉴스테이 사업에 종합 주거서비스 체계 구축 ▲주택 임대관리업 역량 강화 ▲민간임대사업 촉진을 위한 보증상품 마련 등이다.
조현정기자 jh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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