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올해로 시행된 지 채 2년이 안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존폐위기에 처할 판이다.
정부 조사 중에도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데다 조사 거부 사태를 빚는 등 연일 잡음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존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사실상 단통법 폐지나 다름없는 고시개정이 거론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자초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의 LG유플러스 단통법 위반에 대한 사실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말기 유통 일선의 불법적 영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유통점에 대한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한편, 채증 방지를 위해 경쟁업체를 가장한 눈속임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 불법 리베이트를 둘러싼 업계 신경전도 날로 팽팽해지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서울 강남 일부 지역 SK텔레콤 대리점에서는 최신 스마트폰 기종별로 40~50만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지침을 마련, 운영중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LG G5의 경우 '밴드 데이터 59' 요금제를 사용시 리베이트 50만원, '밴드 데이터 51'은 45만원을, 또 갤럭시 S7·엣지, 노트5, 아이폰 6S·플러스 등도 밴드 데이터 59의 경우 47만원, 밴드 데이터 51은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현재 자체적으로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리베이트를 30만원 이하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두고 있다. 그 이상의 리베이트가 지급될 경우 법정금액 이상 지원금을 단말기 구매자에게 제공하거나 페이백(현금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이같은 행위는 모두 단통법 위반인 셈이다. 더욱이 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를 통해 배포된 지침상에는 "KT 특가라고 적은 것은 채증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사실상 경쟁업체를 가장한 방법까지 동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발각 시) 마치 경쟁사가 단통법을 위반한 것처럼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단통법으로 인해 안정화에 접어든 시장을 다시 뒤흔드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통상 리베이트가 집중되는 곳은 서울 신도림·강변 테크노마트처럼 판매점이 밀집된 지역"이라며 "일부 대리점들이 관여할 수는 있어도 본사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또한 "대리점이 단말기 판매를 지원하는 판매점들이 3사 단말기와 서비스를 모두 취급하는 상황에서 굳이 본사가 개입해 책임을 다른 업체로 떠넘기도록 위장할 필요도 없다"고 반박했다.
현재 방통위는 최근 LG유플러스가 기업전용 법인폰을 일반인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과 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정부가 단속에 나선 상황에서도 이같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등 말 그대로 정부의 관리감독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셈. 심지어 조사 대상인 LG유플러스 마저 같은기간 불법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는 주장마저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른 업체들도 일부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책정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방통위가 조사에 착수한 이달에도 통신 3사 중 LG유플러스의 하루 평균 순증 가입자가 200명 이상일 정도로 가장 공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이같은 지원금 상한제를 없애는, 사실상 단통법 폐지나 다름없는 고시개정이 진행중이어서 정부가 이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LG유플러스가 방통위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파장이 커지면서 방통위의 관리감독 등 기능도 도마위에 오른 상황이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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