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형기자] 환경부는 지난 27일 전국 17개 시·도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결과, 각 지자체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창구 마련해 피해자 찾기에 나선다고 31일 발표했다.
지자체에서 피해자 신청 접수를 받을 경우, 서류를 확인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하게 된다. 필수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사망진단서(사망자), 진료기록부이며 기타 폐질환 입증을 위해 영상자료 등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피해의심 당시의 컴퓨터단층촬영(CT)과 같은 검사결과는 피해의 인과관계를 보다 정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자료이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확인해 달라고 지자체에 요청했다.
현재 지자체 중에서 자체적으로 피해 접수창구를 운영하는 곳은 광역지자체의 경우 경기,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4곳이며, 기초지자체는 성남시 1곳이다.
또한 효과적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를 위해 지자체는 홈페이지와 반상회보 등을 통해 '가습기살균제 신청접수'를 홍보하고 동영상, 안내 책자 등을 환경부와 공유·홍보하기로 했다.
환경부 서흥원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경우 보다 효율적인 피해자 찾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